퇴직금 계산기 사용법과 실수령액 예시 총정리
“나 퇴사하면 얼마나 받지?” 퇴직 전에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퇴직금 계산법!
✅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별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 꼭 챙겨야 할 게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일종의 퇴직 보상금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퇴직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받은 사람이라면, 1년에 1개월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쌓인다고 보면 됩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간단 요약
퇴직금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급여를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급여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성과급 일부가 포함될 수 있고, 비정기 수당이나 식대, 교통비 등은 제외됩니다.
💡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정부24 기준)
퇴직금을 직접 계산하려면 헷갈릴 수 있으니, 온라인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정부24입니다.
▶ 대표적인 사이트: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접속 링크: https://www.moel.go.kr
사용 방법 요약:
- 근속기간 입력
→ 예: 입사일 2019년 5월 1일 / 퇴사일 2025년 5월 31일 - 3개월간 급여 입력
→ 예: 3개월간 총 급여가 1,200만 원이라면 평균임금 자동 계산됨 - 급여 항목 선택
→ 기본급 외 상여금이나 고정수당 여부 체크 - 결과 확인
→ 시스템이 자동으로 예상 퇴직금을 보여줌
💬 참고: 비정규직, 일용직, 계약직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수령액 예시: A씨의 경우
사례로 쉽게 이해해볼까요?
- 이름: A씨
- 입사일: 2018년 3월 1일
- 퇴사일: 2025년 5월 31일
- 월급: 기본급 300만 원
- 고정수당: 월 20만 원
-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960만 원
- 3개월 총 일수: 92일
1. 평균임금 계산
960만 원 ÷ 92일 = 약 104,348원
2. 퇴직금 계산
104,348원 × 30일 × 7.25년(근속연수) =
→ 약 22,668,795원
👉 즉, A씨는 약 2,267만 원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속연수는 보통 정확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0.5년 이상이면 1년으로 반올림 적용됩니다.
🙋♀️ 실수령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퇴직금은 법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퇴직소득세로 인해 실수령액은 계산된 금액보다 다소 적을 수 있습니다.
🔻 세금 구성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의 10%)
단, 근속기간이 길고 평균 임금이 높을수록 세금 공제폭도 커지기 때문에, 결국 실수령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 Tip: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퇴직소득세를 간편 계산할 수 있어요!
📍 퇴직 전 체크리스트
퇴사 전에 다음 항목들을 꼭 확인해보세요.
- 🔒 퇴직금 계산기에서 금액 확인
-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
- 💰 퇴직금 지급일자 확인 (법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사본 확보
- 🧑💼 퇴직연금 여부 체크 (IRP로 받은 경우도 있음)
🔚 마무리하며
퇴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땀과 시간, 헌신의 보상이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나친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거나 손해 볼 수 있어요.
꼭 퇴직 전 온라인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시고, 실수 없이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