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보유세 완전 정복!
– 종부세부터 재산세까지 한눈에 보는 핵심 가이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보유세입니다. 보유세는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야 하는 세금인데요. 여기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포함됩니다. 단순히 내라는 대로 내기엔 금액도 크고, 혜택이나 감면 조건도 많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무척 중요하죠.
지금부터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를 아주 쉽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읽고 나면 ‘세금 내는 구조’가 훤히 보일 겁니다!
🧾 보유세란? 한 줄 정의로 정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납부하는 세금”
보유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재산세: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매년 내는 기본 세금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정 기준 이상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
즉, 집이 한 채라도 있다면 재산세는 무조건 내야 하고, 보유한 부동산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종부세까지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재산세: 모든 집주인이 내는 기본 보유세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분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이 날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 재산세 계산 구조
- 과세표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은 60%~)
- 세율: 누진세 방식 (0.1% ~ 0.4%)
- 부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등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상가든 전부 포함입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 1억이면 세금은 대략 수십만 원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 재산세 절세 꿀팁!
- 공시가격이 낮을 때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 가능
- 1가구 1주택자는 세액공제 적용 가능
- 지방세 자동이체·전자송달 신청 시 500원 ~ 1,000원 감면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가 주택 보유자를 위한 추가 과세
종부세는 고가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부과하는 ‘누진형 고세율’ 세금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공시가격 합산 12억 원(1가구 1주택자), **9억 원(다주택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 예시: 서울 아파트 2채의 공시가격이 각각 6억, 5억이라면 → 종부세 대상입니다!
✅ 종부세 계산 구조
- 과세표준: (공시가격 총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0.5% ~ 6.0% (보유 기간 및 주택 수에 따라 차등)
💡 종부세 절세 전략
- 부부 공동명의로 지분 나눠 세 부담 분산
- 임대주택 등록을 통한 세금 감면 혜택 활용
- 해외 체류 시, 거주지 요건 점검 필요
📌 공통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것들
- 보유세는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부세)로 분리됨
- 종부세는 12월에 별도 고지서로 납부
-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자동으로 세무서 통지서 수령
- 이의신청 가능: 부과 고지서가 이상하면 정정 요구 가능
📆 부동산 보유세 일정 요약
재산세 | 6월 1일 | 7월, 9월 | 모든 부동산에 부과 |
종부세 | 6월 1일 | 12월 | 고가 부동산 소유자 대상 |

✋ 마무리하며: 보유세, 피할 수 없다면 잘 준비하자
부동산 보유세는 그냥 내는 돈이 아닙니다.
조금만 구조를 이해하고 전략을 세우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임대사업자인지, 거주 중인지
이 모든 조건에 따라 보유세는 천차만별입니다.
매년 달라지는 공시가격과 세법 개정도 꾸준히 체크하시고, 나에게 맞는 절세 전략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