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주식 증여세 신고방법 –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주식으로 자산을 물려주는 시대, 요즘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주식계좌부터 만들어주는 부모님들도 많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바로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물려줄 때도 증여세 신고가 필수”**라는 점입니다.
"어린 자식 계좌에 조금 넣어준 건데, 이걸 세금까지 내야 해?"
네, 안타깝지만 국세청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신고 안 하면 추징+가산세까지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 미성년자 주식 증여세의 기본 개념부터
✅ 신고 기한과 절차
✅ 절세 팁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 목차
- 미성년자 주식 증여란?
- 누구에게, 얼마나 증여하면 세금을 내야 할까?
- 증여세 계산 방법
- 미성년자 주식 증여세 신고 절차 (홈택스 기준)
- 실전 꿀팁 – 합법적인 절세 전략
- 자주 묻는 질문 (FAQ)
- 마무리 정리
1. 미성년자 주식 증여란?
간단히 말하면,
**부모, 조부모, 친인척이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 자식 이름의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 부모의 계좌에서 주식을 ‘이체’하면
- 이건 바로 증여행위로 간주됩니다.
✅ 포인트: 현금이든 주식이든, 미성년자에게 일정 자산을 넘기면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2. 누구에게, 얼마나 증여하면 세금을 내야 할까?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평생 누적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미성년자 | 2,000만 원 (10년 간 누적 기준)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예를 들어,
- 아빠가 아이에게 1,50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증여했다 → 신고만 하면 됨 (세금 없음)
- 2,500만 원어치 증여했다 → 2,500만 - 2,000만 = 500만 원에 대해 세금 부과
※ 여기서 주의!
‘현금으로 증여하고 아이가 주식을 샀다’ 해도 국세청은 사실상 주식 증여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녀 계좌에 돈 또는 주식이 들어가면 ‘증여’로 봅니다.
3.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는 구간별 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
1천만 원 이하 | 10% | - |
5천만 원 이하 | 20% | 100만 원 |
1억 원 이하 | 30% | 600만 원 |
예시)
- 3천만 원 증여 시:
→ 공제 후 과세표준: 1천만 원
→ 세액: 1천만 원 × 10% = 100만 원
4. 미성년자 주식 증여세 신고 절차
✅ 준비물
-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의 증권사 계좌 내역
- 주식 거래가액 증빙 (증여일 기준 시가)
- 가족관계증명서
- 인적사항 및 공제 내역
✅ 홈택스 신고 절차 (PC 기준)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2️⃣ [신고/납부] → [증여세] → 일반 신고서 작성
3️⃣ 증여인과 수증인의 인적사항 입력
4️⃣ 증여재산 종류: ‘상장주식’ 선택
5️⃣ 증여일 기준 시가 입력
6️⃣ 공제 항목(미성년자 2천만 원) 체크
7️⃣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전자납부 or 계좌이체
📌 신고 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실전 꿀팁 – 합법적인 절세 전략
✅ 전략 1. 10년 단위로 쪼개서 증여하기
2,000만 원 공제는 10년 누적 기준입니다.
→ 10년마다 나눠서 주면, 세금 없이 최대한 물려줄 수 있습니다.
✅ 전략 2. 부모와 조부모로 분산 증여
예:
- 아빠 2천만
- 엄마 2천만
- 외할머니 2천만 → 총 6천만 원까지 증여 가능 (단, 10년 누적 기준)
✅ 전략 3. 저평가된 시점에 주식 증여
주가는 매일 변동되기 때문에,
**증여일의 시가(보통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가)**로 계산합니다.
→ 주가가 낮을 때 증여하면, 세금 부담 줄어듦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이 통장에 돈만 넣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현금을 넣고 아이 명의로 주식을 산 경우, 실질적으로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Q. 증여받은 주식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취득가는 증여일 기준 시가로 계산되며, 추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Q.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세금 + 가산세(최대 40%)**까지 부과됩니다. 심지어 5년 이내 적발 시 소급 과세도 가능합니다.
7. 마무리 정리
💡 미성년자 주식 증여,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수년 후 돌연 날아오는 국세청 추징 통지서에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지금이 바로,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고, 세금은 최소화할 기회입니다.
📣 꼭 기억하세요:
🔸 2,000만 원까지는 공제
🔸 신고는 3개월 이내
🔸 주식이든 현금이든, 자녀 계좌에 들어가면 무조건 증여로 본다!